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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세 31일까지 납부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3 11:15

수정 2020.08.13 11:15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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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주민세(균등분) 457만건, 752억원(지방교육세 151억원 포함)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지난달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 및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이번에 납부하는 주민세(균등분)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와 외국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납세의무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세대주 및 외국인이 380만건, 227억원이다.

개인사업자는 45만건, 285억원이며 법인은 32만건, 240억원이 부과됐다.

자치구별 주민세(균등분) 부과액을 보면,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송파구가 15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구가 3억48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7억3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5억12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법인 균등분 주민세 역시 법인이 많은 강남구가 43억8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1억97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납세편의를 위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8개 언어로 고지서 안내문을 제작해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천명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주민세 균등분은 많은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이니 만큼 납부가 몰리는 이달 말을 피해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