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길거리,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고질적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5월 발생한 '서울역 묻지마 폭행사건'을 비롯해 최근 '강남 여성 연쇄 폭행 사건' 등 공공장소에서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17일부터 2주간 사전 첩보를 수집한 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0일 동안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장소는 길거리, 대중교통, 병원, 관공서, 식당 등 공공장소이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경찰서 강력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또 흉기범행·중대피해 발생 등 중한 사안은 물론 경미사안도 과거이력(전과, 여죄, 신고이력) 등 상습성과 재범우려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강력사건으로 간주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공공장소에서 불안감 조성 행위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가해자에 대항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강화, 사후모니터링 등 맞춤형 신변 보호를 추진한다. 또 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을 통해 전문기관 심리상담·긴급생계비·치료비 지원·법률상담 등 다각적인 보호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예방 활동으로 국민 안전과 평온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생활 주변 고질적 폭력 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며 "지역 치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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