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통일

韓 기업인 인도네시아, UAE 입국절차 간소화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3 16:27

수정 2020.08.13 16:49

[서울=뉴시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일 오후 주요국 외교장관과의 다자간 화상회의에 참석,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외교부 제공)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일 오후 주요국 외교장관과의 다자간 화상회의에 참석,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외교부 제공)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막혔던 한국 기업인의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입국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13일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2일 오후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과 통화하고 우리 기업인의 인도네시아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에 합의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역량을 유지하면서 양국 기업인의 원활한 입국 및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협의해온 결과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 기업인은 그간 외국인 입국이 사실상 중단됐던 인도네시아에 입국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내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면 인도네시아 내에서 14일간의 격리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기업인이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고, 현지 초청기업은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등 관계부처에 초청서한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거쳐 비자발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장기체류허가(KITAS/KITAP) 소지자, 외교·관용 체류허가 소지자, 국가전략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경유 금지 조치 실시 중이다.

이번 합의는 신남방정책 국가 대상 한국 기업인의 기업인 특별입국을 제도화한 첫 번째 사례로서,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대상국임을 감안시 인도네시아 진출한 한국 기업 활동 및 향후 한·인도네시아 간 경제 협력관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 기업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아랍에미리트(UAE)도 14일 격리 없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주아랍에미리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한-아랍에미리트(UAE) '신속 입국(Fast Track)' 제도가 개시됐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양국 국민간 필수적 방문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중요한 사업, 국제적 학술대회 참가, 인도적 사유(직계가족 장례 참석), 공무 목적으로 상대국에 입국해 조속히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양국 국적자에게 적용된다.

신속 입국을 위해선 UAE 소재 기관에서 초청장을 발급받은 후 주한UAE 대사관에 신속입국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출발 96시간 이내 한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음성확인서 발급 받아 UAE에 입국할 수 있다.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쳐 음성 판정을 받으면 즉시 활동이 가능하며, 14일간 격리가 면제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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