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8월 말까지 '주민세 균등분' 납부하세요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7 12:00

수정 2020.08.17 12:00

30세 미만 단독세대 청년은 납세의무 면제
[파이낸셜뉴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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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세대주와 사업주는 오는 31일까지 지방세인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해야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주소를 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주민세 균등분을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납세대상은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다. 201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약 2300만 세대주와 사업주가 납부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 쓰인다. 금액은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균등하게 납부토록 돼 있다.


먼저 개인이 세대주인 경우,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지자체에 1만원 이하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같은 세대에 포함된 세대원은 주민세가 면제된다.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결혼하지 않은 30세 미만의 청년이 혼자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역시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가 소재한 지자체에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세액은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다.

넙세자들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코로나19 감염 우려 없이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카카오페이, 네이버페, .페이코 등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모바일앱을 처음 이용할 경우 사전에 해당 앱으로 고지서를 신청해야 한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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