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하루 확진자 74명으로 급증…"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5 11:32

수정 2020.08.15 11:38

/사진=뉴스1화상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70명대로 폭증했다. 서울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12일부터 3일간 23명, 32명, 74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15일 0시 기준으로 전날 신규 확진자가 74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감염 경로별로 보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26명,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 23명, 고양시 반석교회(케네디상가) 관련 1명으로, 교회와 관련된 감염으로만 50명이 추가됐다. 또 롯데리아 종사자 모임으로 1명, 해외 유입으로 2명이 늘었다. '기타'로 분류된 사례는 10명,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는 9명, 다른 시·도 확진자를 접촉한 사례는 2명이다.


서울시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시내 총7560개소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 명의의 각종 대면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음식제공과 단체식사도 금지된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다.

아울러 집합제한 명령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용과 환자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로 강화해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광복절을 맞아 도심에서 20여개 시민사회단체 약 12만명이 집회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회 강행 시에는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5일부터 대체휴무로 지정된 17일까지 사흘의 연휴기간이 2차 대유행을 가름하는 중대 고비"라며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확산 기로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단"이라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종교계, 관련단체 등을 비롯해 서울시민 모두가 지금까지처럼 성숙한 연대의식으로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도심에서 예고된 집회가 계획대로 진행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전망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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