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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제재심' 9월 개최 힘들다.. 의견서 지연·추석에 일정 빠듯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8 17:49

수정 2020.08.18 17:49

1조6000억원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시점이 당초 알려진 9월보다 연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사 경영진을 강력히 제재할 근거 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고, 일부 제재심 위원의 임기만료 문제 등 금감원 안팎의 사정을 고려하면 9월 제재심 결과 발표가 쉽지 않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일부 증권사에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의견서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중순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라임펀드 판매사에 이 의견서를 내도록 요구했다.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각각 지난달 말, 이달 11일 제출했고 KB증권은 최종본을 내기 위해 금감원을 오가는 중이다.

향후 금감원이 의견서 등을 토대로 판매사들의 내부통제 규정 위반을 발견하면 제재심을 통해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올해 초 금감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해당 증권사들이 의견서 작성에 신중한 이유다.

당초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는 제재심이 9월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부실이 드러난 라임펀드를 가교운용사(배드뱅크)로 이관하는 작업이 끝나면 제재심이 열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의견서 작성이 지연되고 오는 9월 추석 연휴가 끼어 있는 등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개최 시기는 금감원 내부적으로 조율된 바 없고, 판매사들과도 논의하지 않았다"며 "9월 개최설도 언론에서 만든 개념일 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매사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제재심 언질은 없었으나 빨라야 9월 말 혹은 10월 중 개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CEO의 내부통제가 미비할 경우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도 금감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 9월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한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일부 제재심 위원의 임기만료 문제도 장애요인이다.
제재심 소속 민간위원 18명 중 6명이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데, 당장 오는 21일 2명의 임기가 끝난다. 10월 18일엔 2명, 11월 20일 2명이 각각 물러난다.
금감원은 새 위원 위촉 절차에 나설 계획이며, 임명 기간은 통상 1~2개월 걸린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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