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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자녀 없는 다문화가정에 재난긴급생활비 안주면 차별"

뉴스1

입력 2020.08.19 08:09

수정 2020.08.19 08:09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다문화가정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대해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도지사에게 다문화가정 재난긴급생활비를 자녀 유무 등 가족형태와 관계없이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2005년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한 B씨는 지자체에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할 때 자녀가 없는 외국인 배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신청을 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A도 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했다며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규정에 따라 자녀가 없는 외국인 배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

해당 규정에 대해 인권위는 "결혼한 외국인은 임신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면서도 일시적인 재난으로 경제적 위기상황을 겪는 가구를 지원한다는 재난긴급생활비 제도의 취지상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도 지급대상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재난긴급생활비 목적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라 해도,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내국인과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코로나19로 위기상황을 겪는 것에 있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다르게 봐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인권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외국인 특례를 마련한 것은 외국인 배우자에 의해 양육 또는 부양되는 내국인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며 사업의 목적이 다른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대상 선정에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