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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 통행세 30%? 국내 콘텐츠 사업자 '비상'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9 17:09

수정 2020.08.19 17:09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구글이 애플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 비게임업체에도 이른바 '앱 통행세'인 앱 마켓 수수료를 매출의 30%를 받겠다고 나서면서 국내 콘텐츠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중소형 모바일 서비스 사업자가 대다수인 국내 스타트업은 구글의 정책 변경에 따를 수 밖에 없어 치명적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콘텐츠 사업자의 부담이 증폭되면서 다양한 앱 서비스가 사라지고 이용료 상승으로 결국 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에게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 강제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이 소속된 한국 인터넷기업협회도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 징수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내 스타트업을 대변하는 코스포는 이번 구글 앱 마켓 플레이스토어의 정책 변경을 치명적이라고 보고 있다.
애플에 이어 구글도 모든 콘텐츠 서비스 앱에 '인앱 결제'를 하라는 것인데, 이 수수료가 매출의 30%에 달하기 때문이다. 구글은 그동안 외부 결제방식을 허용했는데 PG사에 내는 수수료는 결제수단에 따라 1~7% 수준이다. 앱 수수료를 최대 30%를 지불하게 된 셈이다.

문제는 구글와 애플이 운영하는 앱 마켓의 절대적인 영향력이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9 모바일 콘텐츠 산업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앱 마켓 시장점유율은 63.4%, 애플 앱스토어는 24.4%로 양사를 합하면 매출액 기준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은 약 90%에 육박한다. 즉,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우회해서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이 없고, '갑(甲)인 구글의 변경된 정책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을(乙)'이라는 것이다.

지난 13일 미국의 게임제작사 에픽게임즈가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플랫폼 반독점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지만
에픽게임즈 역시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정책에 대항해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직접 결제를 유도하다 양대 앱 마켓에서 퇴출된 상태다. 국내 사업자의 경우 애플과 구글의 눈치를 더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은 협상력이 있는 큰 기업과 달리 앱 마켓 정책 변경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처지"라면서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이번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 변경 정책이 실행되면 웨이브 등 OTT 사업자, 멜론 등 음원서비스, 웹툰·웹소설 등 대다수 유료 콘텐츠 사업자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료 콘텐츠 사업자는 원작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등 게임과 원가부터 다르다"면서 "서비스 이용료를 올리지 않으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 검토에 나섰지만 사후 규제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이 시행되고 법상 위반행위가 있을 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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