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연 2000만원 이상 주택임대소득에만 부과되던 건강보험료가 올해 11월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도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2020년 제 1차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해 '소득 중심의 건강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는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건보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2주택자에는 월세에만 3주택자는 보증금에도…1주택자는 제외
이는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정책의 일환이다. 건보료 부과 대상을 소득 기준을 보다 확대해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기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소득파악을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및 직장·지역가입자 간 부과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 5월에 소득세가 첫 부과됐고, 건보료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근거 11월부터 부과하는 것이다.
다만 주택임대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고 해서 모두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임대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부부합산 1주택 보유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2주택자의 경우는 월세 수입에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3주택자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보증금은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부과한다.
아울러 건보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전체 임대수입이 아닌, 임대수입에서 필요 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를 적용하면 임대소득자가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 1000만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하고,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400만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차등 부과…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부과제도개선위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주택 임대 소득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보료를 모두 부과한다.
반면 2020년 12월까지 임대등록 후 주택임대사업자로서의 관련 의무를 준수했을 경우에는 단기김대 등록(4년)은 4년간 건보료 증가분의 60%, 장기임대 등록(8년)은 8년간 건보료 증가분의 20%를 부과하도록 한다.
아울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로 기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1년간 건보료 증가분의 70%만 부과해 부담하도록 해 한시적인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부과제도개선위는 연 수입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2019년 소득분에 대해 올해 11월부터 건보료를 부과한다.
부과제도개선위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우선 연 1000만원 초과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부과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의결했다.
부과제도개선위 위원장인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022년 7월 시행되는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차질없이 준비해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를 더욱 축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과 형평성 제고 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건보료 부과방안은 이번 부과제도개선위 심의사항을 반영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 후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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