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악 공짜로 틀지마"… 음저협, 업체 50여곳 상대 손배소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9 18:01

수정 2020.08.19 18:01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주요 대상
음저협 "저작권 침해 근절 목적"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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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그동안 매장에서 무단으로 음악을 틀어 사용해온 카페 등 50여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매장에서 흘러 나오는 음악과 관련해 발생했던 저작권 침해 문제를 근절한다는 게 소송 취지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음저협은 올해 초부터 탐앤탐스, 설빙 등 50여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음저협은 탐앤탐스에 2억6186만원, 설빙에 9850만원의 음악 저작권료를 각각 청구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2014년부터 2016년 9월 정도까지 과거 매장들에서 사용했던 음악 서비스 자료를 증거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며 "마땅히 받아야 할 음악 저작권료를 받기 위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대법원 판결이 기반이 됐다. 당시 음저협은 롯데하이마트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자사 250여개 매장에서 협회 소속 저작권자의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법원은 "롯데하이마트는 9억43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저작권법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문화체육관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고 규정했다. 음저협은 롯데하이마트와 같은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할 경우에 적용되는 공연사용료 요율과 금액에 대해 문화관광부에 승인을 신청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저작권법 해당조항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이용자들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라며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지난 2018년 8월부터는 음악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저협은 전통시장, 면적 50㎡ 미만 소규모 영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업장에서 음악 저작권료를 받고 있다.

이전만 해도 음악저작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됐던 카페, 호프집, 헬스장 등도 이제는 저작권료를 내고 음악을 틀고 있다.
저작권료는 면적 50∼100㎡ 미만 카페와 호프집이 사용료(2000원)와 보상금(2000원)을 합쳐 월 4000원 정도다. 매장 크기에 비례해 늘어나는데 1000㎡ 이상이 2만원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업체마다 매장 수, 음원 사용기간 등이 다 달라 청구금액도 제각각"이라며 "주로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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