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증선위, 공시 의무 위반 코스닥 상장사 17개사 제재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19 18:03

수정 2020.08.19 18:03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공시 의무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법인 에이씨티 등 17개사에 과징금과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에이씨티에 과징금 1억5120억원을 부과했다.
같은 혐의로 또 코센(1억3990만원), 퓨전(5590만원), 흥아해운(4750만원), 자이글(4300만원), 코다코(1400만원), 영신금속공업(1400만원) 등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파인넥스(증권발행제한 9개월), 럭슬(증권발생제한 6개월), 드림티엔테인먼트(증권발행제한 3개월), 현진소재(증권발행제한 3개월), 피앤텔(증권발행제한 3개월), 이매진아시아(증권발행제한 1개월) 등에도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증선위는 비상장법인 쿠콘에 대해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 10만주를 10억8400만원에 임직원 등 203명에게 매수 청약을 권유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1170만원을 부과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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