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필링(Peeling)' 화장품 중 일부가 검증되지 않은 상처 치료, 흉터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해 당국이 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링 등 피부를 벗겨내는 '박피' 표방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305건을 점검한 결과, 110건을 적발해 광고 시정 등 조치하고 4개 업체(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병·의원에서 행해지는 '박피'나 '여드름 시술' 등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실시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Δ'좁쌀 여드름·뾰루지 완화', '홍조개선', '피부·세포재생' 등 의약품 오인 광고 107건 Δ화이트닝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1건 Δ진피 층 각질정리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2건 등이다.
식약처 민간 광고검증단은 화장품이 상처 치료나 흉터 개선 등 피부 개선 효과는 검증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의료적 판단이나 치료 없이 기대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필링 화장품 구매·사용 시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법 숙지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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