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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손목시계 상표권-제트밸브 특허권 침해 불공정행위 조사 개시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0 14:34

수정 2020.08.20 14:34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03차 회의를 갖고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 및 제트밸브 특허권 침해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 건은 다니엘 웰링턴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손목시계를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판매한 국내 기업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신청한 것이다.

무역위원회 측은 "조사신청서 검토 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수입·판매된 사실이 있다. 해당 물품이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트밸브 특허권 침해 건은 버메스코리아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트밸브를 해외에서 수입·판매한 국내 기업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한 것이다.

무역위원회 측은 "특허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통상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6개월 간 진행된다.

당사자 서면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 조사 등을 거친 후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피신청인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입 및 판매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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