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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등 부산 해수욕장 21일 전면 조기폐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0 16:24

수정 2020.08.20 16:24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코로나19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21일부로 해운대 등 7개 해수욕장을 조기 폐장한다.

20일 시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역감염을 차단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21일 0시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운대, 광안리, 송정, 송도, 일광, 임랑, 다대포 해수욕장에서의 물놀이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휴가철을 맞아 여전히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는 소방, 경찰, 민간수상구조대 등 운영 및 안전관리는 8월 말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또 최근 많은 인파가 몰려 QR코드 인증을 활용해 출입자를 관리하고 있는 민락수변공원에 대해서도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해수욕장과 같이 21일부로 폐쇄 조치할 계획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가동된다. PC방, 뷔페,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을 포함한 총 12종의 고위험시설을 비롯해 이용객 50%로 제한 운영하던 실내 국공립시설도 운영을 중단한다.

특히 교회발 확산위험에 따라 교회에 대해서는 고위험시설에 준하는 보다 강력한 집합제한 명령을 가동한다. 시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정규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 행사, 식사를 금지하는 기존 행정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12종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프로 스포츠 무관중 조치도 그대로 유지한다.

시는 이번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휴관, 휴원(가정보육) 권고조치가 이뤄지고 대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학교에 대한 전지역 원격수업은 21일까지 유지되며 24일부터 31일까지는 등교 인원을 1/3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다만 고교는 밀집도를 2/3로 조정한다.
이후 9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교육부 권고에 따라 각급 학교 모두 2/3 밀집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