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정치

中 "홍콩·미국 사법공조조약 이행 중단"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0 19:28

수정 2020.08.20 19:28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이 홍콩과 미국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이행을 중단키로 했다. 미국이 홍콩과 맺은 범죄인 인도 및 조세 등 3가지 양자 협정의 중단과 종료를 통보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행위와 관련해 홍콩 특구와 미국 간의 사법공조 조약 이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홍콩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으로 어떤 외부 세력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면서 “중국은 미국이 홍콩과 중국 내정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고 잘못된 길을 계속 가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자오 대변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던 홍콩의 반중국 언론 사주 지미 라이를 “용감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운 데 대해서도 “홍콩의 법 집행 기관이 법에 따라 책임을 다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홍콩 정부 대변인도 이날 “홍콩 정부는 (미국의 조치에) 강력히 반대하고 미국의 행동에 개탄한다”며 “이는 홍콩을 노리개로 삼아 미중 관계에 장애를 초래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홍콩과 캐나다, 영국, 호주 사이에 각각 맺은 형사사법공조조약도 잠정 중단했다.

이 조약은 범죄의 예방·수사·기소·진압에서 협정을 맺은 국가끼리 서로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치적 범죄 등 특별한 사유에만 요청을 거절하거나 연기할 수 있고 이때는 그 사유를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
사람의 소재, 증거물 제공, 자산의 수색·압수, 증언 등 공조 대상은 폭 넓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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