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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혁신 3호…의원·사무직원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0 22:11

수정 2020.08.20 22:11

좌남수 의장, 의회 전문성 강화 조례안 대표 발의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의회가 조례 제정을 통해 의원·사무직원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좌남수 의장은 20일 의회의 전문성 과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제주도의회 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 전입 3개월 내에 '의회 전문 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하고, 결과를 근무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좌 의장이 제11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의장 취임과 함께 “변화와 혁신을 통해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내놓은 의원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외부강의 기준 강화에 이은 의회혁신 3호 조치다.


의회는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의원에 대한 효과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 내 정책지원조직에 대한 만족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한편, 의원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강의·토론·사례발표·현장방문 등 자체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도 인재개발원 내에 '의회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의회 고유의 독자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기로 했다.


좌 의장은 “지방의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부족이 한몫을 한다는 점을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의회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이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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