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부싸움중 홧김에 휘발유 뿌려 집에 불지른 50대 입건

뉴스1

입력 2020.08.21 09:28

수정 2020.08.21 09:37

20일 오후 11시 22분쯤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에 있는 단독주택에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대원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인천 강화소방서제공)2020.8.21/뉴스1
20일 오후 11시 22분쯤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에 있는 단독주택에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대원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인천 강화소방서제공)2020.8.21/뉴스1

(강화=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강화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A씨(65)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일 오후 11시 22분쯤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자신의 집에서 부인 B씨와 싸움을 하다 홧김에 농업용 휘발유를 거실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로 A씨가 양쪽 다리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부인은 현장을 빠져 나와 다치지 않았다.


불은 A씨의 주택 80㎡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92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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