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조국 "클리앙에 누드사진 올린 적 없다".. 보수매체 기자 고소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1 10:21

수정 2020.08.21 10:2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가짜뉴스’를 보도했다며 보수매체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민사상 책임도 묻겠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펜앤마이크’라는 극보수성향 온라인신문의 박OO 기자가 2020년 1월 30일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 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사진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허위기사를 보도했기에 형사고소를 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는 그는 “기사 내용과 달리 난 ‘클리앙’ 사이트에 어떤 ID로든 가입한 적이 없고, 문제 여성의 반라사진을 올린 적도 없다”며 “박 기자는 ‘이 게시물이 업로드될 당시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라고 쓰고 있는 바, 내가 민정수석 재직하면서 이런 사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놨다”고 말했다.

이어 “박 기자는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내게 확인한 적도 없다”며 “‘해당 아이디의 소유자가 조국 전 장관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문장 하나를 기사 말미에 적어뒀다고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박 기자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며 “이 기사의 원출처인 ‘디시인사이드’ 글 필자에 대한 법적 제재도 이어질 것”이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자라고 해 허위사실을 올릴 권리를 보유하지 않고 속보 필요성이 있다고 해 사실확인 의무를 면제받지 않는다”면서 “종이신문 기사 중에서도 이런 사례를 여럿 확인했는 바 하나하나 따박따박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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