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B.A.P 출신 젤로, 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 소송 승소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1 10:56

수정 2020.08.21 10:56

젤로. 뉴스1
젤로. 뉴스1

아이돌 그룹 B.A.P 출신 젤로(본명 최준홍)가 옛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홍진표 부장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년 1월 체결된 전속계약은 2019년 8월 해지됐음을 확인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젤로 측은 지난해 1월 11일 A사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A사는 같은 해 1월 22일까지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고 3월부터 매달 400만원의 정산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젤로 측은 지난해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속계약이 끝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A사 측은 젤로의 모친과 계약금, 정산금 지급을 1집 앨범 활동이 끝난 뒤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유보하면서 전속계약을 해지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원고가 2019년 8월 21일 피고에게 정산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고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속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젤로 모친이 A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B씨와의 통화에서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 때 서로 같이 조율해 배분되는 비율로 해서” “계약금을 마련하시기에도 시간이 또 걸릴 테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모친이 B씨와의 통화 중 위 같은 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모친에게 계약금, 정산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했거나 원고 모친이 피고에게 계약금, 정산금 지급을 유보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