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도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성화' 워킹그룹을 구성해 AI 법적 지위 및 책임소재, AI 알고리즘 저작권 주체, AI 금융서비스 보안성 유지 방안 및 평가기준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이다.
21일 금융권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금융권이 AI를 속속 도입하는 가운데 금융위가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성화' 워킹그룹을 구성해 인공지능 전문기업, 핀테크 업계, 금융사,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다.
금융권은 그동안 2017년 고객상담 목적 챗봇을 내놓고, 시장이 발전해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등 AI은행원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상담사 스케줄 자동관리장치,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등으로 직원 업무효율성 향상과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농협은 상담사 스케줄 자동관리장치로 빅데이터 기반 상담업무량 예측모델을 수립하고, 콜량을 예측해 상담사 교육·휴가·출장 등 스케줄을 생성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 단순 반복업무를 줄이기 위해 개인여신 자동기한연기, 휴·폐업 정보조회, 기업여신 본부 우대금리 심사·승인업무, 개인카드 임시한도 승인 검증·심사, 기업 재무제표 입력 등 업무에 RPA를 활용하기도 한다.
또 채용 및 인사과정에도 공정성·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AI를 도입하는 금융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은행, 하나은행은 신규 채용시 지원서류 검토나 면접에 AI를 활용해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1만명의 자기소개서 검토시 인사담당자 10명 기준 하루 8시간 동안 총 7일이 소요되지만, AI를 활용하면 8시간이 소요돼 직원 업무량을 줄일 수 있다.
강영신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원은 "챗봇, 로보어드바이저 등 일부 서비스만 제한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했던 국내 금융기관들도 AI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활동 영역을 점차 확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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