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허호익 전 대전신학대 교수 재판
'동성애는 죄인가' 책 문제 삼아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기독교계에서 은퇴한 목사를 '동성애 옹호'를 이유로 출교 처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교계에 따르면 이단 연구자이자 조직신학자로 알려진 전 대전신학대 허호익 교수는 지난 2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의 대전서노회 재판국으로부터 면직 및 출교 처분을 받았다.
면직 및 출교 처분을 받으면 당사자는 목사직을 내려놓고, 교단에서 쫓겨난다.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재판국이 이같은 최고 수준 징계를 내린 근거는 허 전 교수가 지난해 펴낸 '동성애는 죄인가'라는 책과 그의 언론 인터뷰 발언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허 전 교수의 '동성애는 죄인가'라는 책은 기독교 역사와 서구 국가들의 동성애 범죄화 및 합법화의 역사, 현대 교회의 동성애, 동성혼, 동성애자 성직 허용의 역사를 소개한다.
지역노회 재판국의 재판 결과는 통상적인 1심 판결로 보면 된다. 판결을 못 받아들이겠으면 항소할 수 있듯이 교단 내에서도 가능하다.
항소할 경우 총회 재판국에서 소위 '2심'을 치르게 된다. 그러나 허 전 교수는 아직 항소여부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허 전 교수의 책이 '동성애 옹호'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미 은퇴한 분을 뭐 하러 면직 시키고 출교 시키는 건가"라며 "과거 있었던 마녀사냥, 마녀재판과 다를 게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교단 내 동성애 이슈에 대한 갈등은 예장통합만의 일이 아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는 지난해 8월 인천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들을 위한 기도를 했다가 교회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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