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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참가 의사, 의료법상 3년 이하 징역 가능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1 17:00

수정 2020.08.21 17:00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을 의사가 집단휴진을 이유로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도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중대본은 의사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업무개시 명령을 당장 내리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1일 오후 기자단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법 59조는 3항으로 구성됐다. ①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의료법 88조는 59조 3항을 위반할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김 과장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사유로 규정돼 의료인 면허까지도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감염병예방법, 응급의료법에도 의사들이 정부의 환자치료, 비상진료 명령을 따라야하는 법과 처벌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사 피해를 고려해 업무개시 명령 등 법적 강제력을 당장 실행하진 않을 방침이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업무개시 명령은 벌칙에 (의사) 면허에 대한 취소 정지도 가능한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라며 "최대한 의료계와 합의해 이런 법적 절차를 쓰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말했다.

한편 1만6000여명 전공의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금일부터 무기한 제3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집단휴진)에 나섰다.
동네병원으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오는 26일부터 3일간 예정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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