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선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3 18:05

수정 2020.08.23 18:05

[특별기고]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선
2020년 1월 데이터3법 개정으로 그동안 분산돼 있던 데이터 간의 의미 있는 결합이 가능해졌다. 데이터가 기존 생산요소를 능가하는 데이터 경제와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자원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데이터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는 초기 평가가 무색하게 보건의료 분야의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는 구체적 청사진이 잘 그려지지 않고 있다.

물론 그동안 보건의료와 연관분야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꾸준히 강조한 덕에 보건의료데이터 제공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보건의료 분야는 환자 개인과 예방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녕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 국민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직접적이다. 동시에 서비스 품질 혁신과 파생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활용가치는 다른 분야에 비해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다.
데이터3법 개정으로 가명처리된 보건의료데이터의 결합 근거가 마련됐으니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성장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현 상황은 적용 법령의 불명확성이나 비식별조치의 한계 등으로 인해 각종 정부부처의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정책마저 분절된 단기성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기관 간 보건의료데이터 공유도 쉽지 않을뿐더러 장기 연구도 흐지부지돼 성과의 지속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 여러 법률이 적용되는 보건의료데이터 특성에 따른 법률체계상 문제도 여전하다. 생명윤리법은 여전히 익명화된 정보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관련해 관계부처가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가명처리된 보건의료데이터는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고,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 역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관계 법령 간 명확한 관계 설정을 위한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으로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민간기업이 개인의 민감정보를 악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가명처리된 보건의료데이터가 일종의 산업자원으로 간주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다. 보건의료데이터의 연계 혹은 결합 범위를 과연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또한 분분하다. 이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정부에 남겨진 과제라 할 수 있다.

보건의료 부문에 특화된 데이터 활용전략과 가이드라인 공개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앞으로 공개될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기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처럼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과도하게 저해해서는 안 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보건의료 패러다임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마중물이 돼야 한다.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그 혁신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혜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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