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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통일부 추진 남북 물물교환 사업 철회″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4 14:04

수정 2020.08.24 14:29

개성고려인삼무역, 노동당 산하 외화벌이 회사로 드러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추진해온 물물교환 방식의 남북 기업 교역이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일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미래통합당 하태경 간사가 비공개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후 물물교환 방식 등을 통해 대북제재와 무관한 남북간 교류를 확대하겠다며 추진에 의욕을 보였다. 이 가운데 우리측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최근 중국 중개회사를 통해 북측 개성고려인삼술·들쭉술 등 35종(1억5000만원 상당)과 남측 설탕(167t)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통일부는 이같은 거래 승인 여부를 검토해왔다.


다만 북한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명단에 있는 기업으로 확인되면서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이 회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대성지도국이 외화벌이 차원에서 운영하는 동명의 회사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뒤늦게 이 회사가 대북제재 대상 회사라는 점을 인지하고 교역 승인 검토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기 간사는 "통일부와 국정원 간 정부(대북) 교류와 관련해 소통과 정보 공유가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태경 간사는 "통일부가 국정원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고 물물교환 기업을 놓고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의 물물교환 방식 사업 확대 방침은 정치적 부담이 커지면서 당분간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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