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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 모집해요"…자살유발정보, 11일 동안 신고 3만건 훌쩍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5 12:00

수정 2020.08.25 12:0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위해물건 판매, 구체적 방법 등 자살 유발 정보를 집중적으로 찾아내 삭제하는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 결과 11일 동안 3만30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온라인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부터 17일까지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을 진행한 결과 총 3만348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됐다고 25일 밝혔다. 그중 삭제된 건은 7244건(21.6%)이었다.

활동 분석 결과 정보 유형별로는 자살 관련 사진, 동영상이 1만7046건(50.9%)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7165건(21.4%), 자살동반자 모집 4907건(14.7%), 기타 자살유발정보 3993건(11.9%), 자살방법 제공 375건(1.1%) 순이었다.

신고처 유형별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2만7099건(80.9%)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사이트 3989건(11.9%),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 1804건(5.4%), 포털 사이트 594건(1.8%)이 뒤를 이었다.


특히 SNS별로는 트위터가 2만5013건(92.3%)으로 가장 많았고 인스타그램 1745건(6.4%), 기타 SNS 290건(1.1%), 페이스북 51건(0.2%) 순이었다.

다만 신고된 자살유발정보는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삭제할 수 있다. 자살 의사 또는 계획을 표현한 사람,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등 긴급구조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112에 신고해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가장 적극적으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 신고한 손태성 씨와 활동 수기 공모 대상 수상자인 최원준 씨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서일환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유발정보는 게시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모방자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112)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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