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욱일기 사용·전시 금지
상훈법, 국격 훼손 시 서훈 취소
상훈법, 국격 훼손 시 서훈 취소
[파이낸셜뉴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은 역사바로세우기 법안으로 형법과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에 대한 사용·전시 등을 금지토록 했다. 또 기타 전쟁범죄 상징물 또한 동일하게 금지하는 내용이다. 다만,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교육, 문화, 보도 등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과거 독일 나치에 의해 피해를 많이 입은 프랑스는 현재 독일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 및 전시 등을 법률로써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면서 "다만 역사적 재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또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기가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욱일기 깃발 아래 피해 입은 수많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욱일기의 공공연한 사용·전시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훈법 개정안은 정부로부터 서훈받은 외국 인사가 우리나라 국격을 훼손시키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 포상 현황을 보면 혐한 발언을 한 외국 인사와 과거 극동국제군사재판 A급 전범 용의자로 재판을 받았던 인사 등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시 노부스께, 고마다 요시오 등 A급 전범 용의자를 비롯해 혐한 인사로 분류되는 전 일본대사 또한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 일본대사로 근무하고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라는 책을 출간한 무토 마사토시는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선고 과정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김 의원은 "서훈받은 외국인사가 나중에 혐한 발언 등으로 우리 국격을 훼손한 때에는 마땅히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일제강점기의 잔재를 청산하고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역사바로세우기 3번째 형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과 함께 김경협, 김영호, 김용민, 문진석, 이규민, 이용빈, 임오경, 정필모, 정정순, 조오섭, 주철현 등 12인이 발의했다.
역사바로세우기 4번째 상훈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과 함께 김경협, 김병기, 김영호, 김용민, 문진석, 안민석, 이규민, 이용빈, 이해식, 임오경, 정정순, 정필모, 조오섭, 홍기원 의원 등 15인이 발의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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