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더불어민주당 피고인 '혐의 부인'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6 13:51

수정 2020.08.26 13:51

서울남부지법 26일 5차 공판준비기일서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박주민 최고위원 측도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fnDB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박주민 최고위원 측도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fnDB

[파이낸셜뉴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은 아니란 주장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박주민 전·현직 의원 및 보좌관·당직자 5명 등 10명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상대방을 끌어내리거나 밀치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내용을 전면 부인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올해 초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황교안 전 대표 등 미래통합당 관계자 27명에 대해서도 기소한 상태다.


당시 갈등은 선거제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격렬히 대치하며 빚어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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