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명정보 결합 '민간기관'도 허용..원본 대조해 개인정보 식별? '불가능'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6 15:00

수정 2020.08.26 15:00

개보위 '가명정보의 결합, 반출 고시' 의결
[파이낸셜뉴스]
가명정보 결합 절차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가명정보 결합 절차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이 민간기관까지 확대된다. 결합정보의 반출 땐 반출심사위원회를 통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반출된 결합정보를 가져와 원본과 대조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열린 '제2회 보호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위임에 따라 가명정보의 결합을 수행하는 결합전문기관의 지정과 결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규정이다.

먼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기준과 심사 절차를 구체화했다.
가명정보 결합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인력, 시설·장비, 재정 요건을 충족한 자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으로만 한정하려했던 허용 기관을 민간기관까지 확대했다. 당초 공공기관을 우선 지정한 후 신뢰가 쌓이면 민간기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최종 고시에는 공공·민간 구분을 두지 않았다.

개보위 관계자는 "민간 기관도 충분히 신뢰할만한 제3의 기구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합전문기관 지정 여부를 판단할 땐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과 반출을 위해 필요한 결합 방법과 절차 등도 반영했다.

개인 식별가능정보 등을 이용해 생성되는 결합키는 결합키관리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만 접근가능하다.

결합신청자가 결합정보를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반출심사위원회를 통해 승인 여부를 심사한다. 결합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시민사회에서는 결합정보를 반출할 경우 원본과 대조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보위 측은 반출심사위원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심사위에서 원본정보를 결합해 재식별할 수 있는 경우를 충분히 거를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결합키관리기관과 결합전문기관은 결합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가 불필요해지면 해당 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한다.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 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위원회의 역할을 명시했다.

개보위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구성해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추진한다.

개보위가 반출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반출심사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가명정보 결합·반출과정의 효율적인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시는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오는 9월 1일부터 결합 전문기관 지정신청 접수를 위한 공고가 진행된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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