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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채 없이 2차 재난지원금 예산 15조원 조성 가능"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7 09:37

수정 2020.08.27 09:37

'국채제로 3대방안' 제시
국가예산 지출조정·국가공공기관 지출혁신
세입예산 당겨쓰기 제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석 의원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석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차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채제로 3대방안'을 27일 제시했다.

'국채제로 3대방안'은 재정건전성을 지키며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예산 지출조정, 국가공공기관 지출 혁신, 세입예산 당겨쓰기 등이 골자다.

이를 통해 2차 재난지원금 예산 15조원을 추가 국채발행 없이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더 건전한 적극재정으로의 발상 전환을 통해 국채 발행 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채제로 3대방안'의 첫 번째 방안은 국가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본예산부터 3차 추경까지 불용이 예견되고 미집행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마른 수건을 짜내듯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하면 예비비 2조를 포함 더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예측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지출구조조정안은 △3차 추경 포함된 사업 중 금년 내 사업실행이 불가한 사업 정리 △성과·집행 부진사업 과감히 축소·폐지 △이월 예상 사업 정리 △법정행사 및 정상적 뉴딜 관련 사업설명회 등을 제외하고 연말까지 행사성·전시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 중지 △9~12월 예상된 전시·세미나·포럼·용역 등 일괄중지 △특정단체 또는 기관의 일회성·소비성 사업 중지 △고용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 중지 △소속기관 직원 대상 포상 등 중지 △국회에서 취약계층지원, 법정사업 등 제외한 전 사업 재검토 등이다.

두 번째 방안은 사실상의 지출구조조정 사각지대였던 국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국가공공기관 지출구조조정이다. 앞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남아있는 불필요한 경상비를 절감하고 내년도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 코로나 19 대응 기여도 항목을 넣어 재난극복·지출구조조정을 얼마나 했는가에 가장 높은 배점을 부여하자는 주장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위탁사업비에 포함된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등 노동약자에 불이익이 전가되면 안 된다는 설명이다.

세 번째 방안은 '다음연도 세입예산 당겨쓰기(조상충용)'다. 이 내용은 일본 지방자치법에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 지방재정법에도 존재했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 비상재정운용상황에서야말로 이런 응급처방이 필요하다"면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하며 내년 세입예산 당겨쓰기를 할 경우 내년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출혁신을 강력히 연속 시행하면 올해 미리 끌어 쓴 세입을 보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탑 다운 방식으로 국가예산 지출조정과 국가공공기관 지출혁신, 세입예산 당겨쓰기를 1:1:1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1차지원금 규모로 가정할 때 각 5조씩 15조원의 재원을 추가 국채발행 없이 조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관련 논의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국가예산 및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라며 적시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선별할 시간이 없는 만큼, 추석 전까지 전국민 혹은 전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2차재난지원에 착수하고 고소득자 등에 대해서는 자발적 미수령이나 추후 세금으로 환수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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