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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교류협력법 개정 입법예고..北에 사무소 설치되나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7 10:55

수정 2020.08.27 10:55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30주년 맞아 법 개정 작업
교류협력 추진 기반으로 北에 사무소 설치 방안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남북 간 교류협력 방점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사진=뉴스1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통일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7일 통일부는 올해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30주년 계기 법을 개정해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고, 민간과 지자체의 자율성·교류협력 플랫폼 강화에 나선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 중 하나로 명시해 정부와 지자체 모두 북한과 교류협력을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바꾸고, 북한 방문 승인을 거절될 경우 거부와 제한의 사유를 명시하기로 했다.

또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대북제제에 저촉되지 않은 선에서 북한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승인 근거도 만든다. 또 관계 행정부처와 전문성 있는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조 강화한다.

북한과의 교역은 민족 내부거래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그동안 매우 까다롭게 적용되던 반출·반입 승인 물품 통관의 신고의무를 완화하고, 준용 법률 규정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쟁점으로 부상했던 접촉신고 대상 축소 등의 규정은 개정 유보됐다. 당초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북한 주민과의 접촉 시 신고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안을 준비한 바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이상 아직은 이를 제도적으로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했다"며 향후 남북관계 진전 등 상황 변화를 보고 재검토 예정이다.

다만 경제협력사업 구체화와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근거 마련 등의 쟁점 조항은 유지됐다. 앞서 외교부는 해당 조항들에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1월 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개정 관련 입법계획을 수립했고, 전문가 의견 수렴, 초안 마련과 공청회를 거쳤고 관계부처의 의견조회도 끝냈다.
이날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이후 남북 간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추진하고, ‘작은 교역’ 등 대북제재를 피할 수 있는 남북 간 민간교류 활성화로 교류협력 공간 확대한다는 대북정책 방향을 정했다.
개정안은 정책 추진에 탄력을 줄 것으로 보인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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