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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미용실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통과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7 16:31

수정 2020.08.27 16:31

[파이낸셜뉴스]
공유미용실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통과

여러명의 미용사가 1곳의 미용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미용실' 서비스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유미용실 서비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과금형 콘센트를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15건의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샌드박스 과제는 최종 승인까지 2~3개월이 걸리지만 이번에는 패스트 트랙을 통해 1개월 만에 최종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벤틀 스페이스 등 3개 기업이 신청한 공유미용실 서비스가 이용가능해 진다. 복지부는 내년 중 공유미용실 서비스 허용을 위한 법령정비를 착수할 예정이다.

한국야쿠르트 등 10개 기업이 신청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추천 판매 서비스도 실증특례로 통과됐다.
소비자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분석해 보충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해 추전 판매하는 개인맞춤형 서비스다. 식약처는 기존에 승인된 7개사와 이번에 특례위에서 승인된 10개사의 실증 결과를 통해 향후 법령정비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방침이다.

글람이 신청한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도 실증특레를 받았다. 전기버스 운전석 방향 측면유리창 사이에 설치된 LED 발광으로 영상을 재생하고 광고를 송출하는 서비스다.

파워큐브 코리아가 신청한 '과금형 콘센트를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은 임시허가를 받았다.
과금형 콘센트란 이용자에게 전기사용량에 대한 요금부과가 가능한 콘센트를 통해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산업부과 국표원은 올해 중으로 과금형 콘센트 제도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신속처리를 통한 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청기업의 조속한 사업개시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오프라인 회의를 최소화하면서 기업의 규제를 해소했다"며 "향후 디지털, 그린 뉴딜 등 기업들의 신산업 규제 애로 발굴과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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