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식품

식약처 "밸브형 마스크는 감염원 배출 위험 있어"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28 13:28

수정 2020.08.28 13:28

'의약외품' 또는 'KF'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망사 마스크 등은 허가한 제품 없어
식약처 "밸브형 마스크는 감염원 배출 위험 있어"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때 '의약외품'이 맞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밸브형 마스크는 감염원 배출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해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이다. 때문에 마스크를 살 때 '의약외품' 또는 'KF'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KF'는 코리안 필터(Korea Filter)의 약자로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입자 차단율을 나타내는 KF 등급(KF94, KF80 등)이 표시돼 있고,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KF-AD(Anti-Droplet)'로 표시돼 있다. 미세입자 차단은 KF94 > KF80 > KF-AD·수술용 순으로 성능이 있고, 호흡은 KF-AD·수술용 > KF80 > KF94 순으로 용이한 편이다.


식약처는 밸브형 마스크는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밸브형 마스크는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밸브형 마스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약외품 표시가 없는 나노 필터 마스크, 망사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마스크에 덧대어 사용하는 마스크 공기 배출기, 서큘레이터 등은 현재까지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이 없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공산품은 성능과 안전성이 공식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마스크 구매 시 제품 포장에서 '의약외품' 또는 'KF'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