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헬스 트레이너도 '노동자'…퇴직금 지급해야"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30 09:41

수정 2020.08.30 09:41

"헬스 트레이너도 '노동자'…퇴직금 지급해야"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헬스 트레이너들을 피트니스센터에 고용된 노동자로 보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피트니스센터의 운영자로 자신이 고용한 트레이너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자신의 피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한 B씨에게 당시 최저임금인 시급 6470원보다 1000원가량 낮은 5102원을 지급했다. 또 B씨와 또다른 트레이너 C씨의 퇴직금도 주지 않았다.

그동안 헬스 트레이너의 경우 노동자가 아닌 피트니스 센터와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로 인식이 돼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A씨의 경우에도 자신이 고용한 트레이너들이 '프리랜서'로 계약한 것으로 자신은 "개인 교습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운동기구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피트니스센터에 오는 회원들을 상담한 뒤 프로그램 수업료들을 정해 담당 트레이너를 지정한 점, 트레이너들이 센터의 내부 규정의 적용을 받고 일했으며 업무지시를 받은 점 등을 들어 노동자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트레이너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청소, 빨래 등 부수적 일도 수행했으며 일정 부분 기본급을 받은 것도 노동자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진정되는 사정들을 법리에 비춰보면 (트레이너들은) 이 피트니스센터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로 A씨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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