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업무 민간위탁 관리 사각지대 없어지나… 관련법 재발의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8.30 17:36

수정 2020.08.30 20:13

민간기관 위탁업무 실태조사 결과
독점위탁 80%·성과평가 42% 뿐
종합관리체계 없어 셀프 관리감독
이익단체 입김에 관행으로 굳어져
협회가 반대하면 법 제정 어려울듯
정부업무 민간위탁 관리 사각지대 없어지나… 관련법 재발의
2014년 세월호 참사 뒤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정부 업무의 '민간위탁 관리체계'에 대한 개혁이 다시 추진력을 얻을 지 관심을 모은다. 지난 20대 국회서 발의된 후 폐기 수순을 밟았던 법률 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되면서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재발의됐다. 민간위탁 실태를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 중이다.

민간에 맡긴 1750개 정부업무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이 담당 사무 중 일부를 민간의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맡기는 제도다. 2017년 기준 36개 정부기관의 업무 1750개를 민간기관 406곳이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수산부가 여객선 관리감독 업무를 위탁한 '한국선급(KR)'의 부실검사가 밝혀져 논란이 되자 정부가 민간위탁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대다수 위탁업무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 관리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됐다. 관련 대통령령을 마련해뒀지만 전체 위탁사무의 단 3%만 규정에 들어와 있을 뿐, 나머지 97%는 각 부처 소관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일관된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시 정부가 실시한 실태 조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익단체의 '셀프 관리감독'이나 '독점위탁'이 관행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경쟁 無 독점위탁 '79.8%'


체육진흥공단은 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공단 스스로에게 다시 '셀프 위탁'했다. 환경부는 생태복원사업을 수의계약을 통해 매년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해 독점논란이 일었다. 실태조사 결과 독점위탁 비율이 79.8%에 달했다.

평가 체계도 미흡했다. 성과를 평가하는 위탁업무는 단 42%에 그쳤다. 평가 결과를 재계약에 반영하는 비율도 26.8%에 머물렀다. 고용노동부는 '한국가설협회'에 가설기재자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했는데, 관리 미흡으로 기준미달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가 지난 2017년 4월 민간위탁을 체계적으로 관리·평가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행정수요 변화따라 필요성 따져야


그 배경에는 각종 이익단체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관행적으로 업무를 위탁받아온 민간단체들이 주로 이익단체인 해당 분야 협회들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분야 협회들을 중심으로 '옥상옥 규제'라며 반대 목소리가 거셌다.
작년 8월 열린 국회토론회에도 관계자들이 몰려와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제정안 통과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최근 민간위탁 문제를 다룬 한국행정연구원의 보고서는 "한 번 위탁받은 사무는 평가나 재계약 없이 지속되는 것이 관례화됐다"며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필요성 검토가 필요하며, 정부 기능재조정 차원에서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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