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상의 이어 전경련도 건의
정부와 거대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일명 '반기업법'에 경제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하면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잇달아 국회에 호소하고 있다. 8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은 코로나19로 경영여건이 급속히 악화된 상황에서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8월 31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도입을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경제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앞서 8월 25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의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시장의 기본규칙을 훼손하고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우선 상법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계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면 모회사의 주주는 1% 지분만 가지고도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회사 주주에 의해 자회사가 소송에 휘말리는 등 소송리스크가 커지고, 자회사 주주의 권리도 상대적으로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게 기업들의 우려다. 3% 의결권 제한규정에 대해선 헤지펀드들이 감사위원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선임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게 재계의 비판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은 대주주의 경영권을 크게 간섭하는 조항"이라며 "헤지펀드들에 큰 무기가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선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기업 부정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이중처벌에 따른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는 기업의 지분매입 비용부담을 늘릴 것이라는 게 기업들의 지적이다.
정부안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확대될 경우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계열사 간 거래가 위축돼 기업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일 규제에 순응하기 위해 총수 일가가 보유지분을 매각할 경우 시장은 이를 사업 축소·포기 시그널로 인식해 주가가 하락하고, 그로 인해 소수주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재계는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과중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기업 간 거래 위축 등 경영부담을 늘리고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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