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에 생산자·소비자 혼란"
"외국선 개별소비세 부과사례 없어, 국제적으로 세금 과도"
"한국에서 車 구입시 부담하는 세금, 일본의 2배 수준 달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폐지로 소비진작·경기부양효과 높여야"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자동차가 국민들의 생활필수품이 된 상황에서 개별소비세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개편방향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수단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를 자주 활용했지만, 오락가락하는 정책은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려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봤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최근 들어 시행 주기가 3년2개월에서 2년8개월, 2년1개월, 2개월로 점차 짧아지고 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한시적인 개별소비세 인하가 끝나더라도 또 인하될 수 있다는 사회인식이 형성되면 정상적 소비행위가 일어나기 어렵다"며 "일관성 없는 인하 정책 때문에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제대로 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7월 이후 자동차 구매자 중 올해 1~2월에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만 개별소비세를 인하 받지 못한 점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외국에서는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자동차 취득단계에서 별도의 개별소비세 없이 부가가치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고, 일본도 별도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본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취득세를 폐지하고 자동차 연비에 따라 세율(승용차 0~3%)을 차등화한 환경성능비율세를 도입했다.
임 위원은 "자동차 취득 시 환경성능비율세와 소비세만 부과하는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이 부과돼 일본보다 약 1.9배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자동차 취득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이중과세되고 있어 세금이 과도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보고서는 자동차산업의 연관산업이 광범위하고 고용창출효과가 높아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려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자동차를 제외시켜 그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임 위원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대체로 긍정적 효과를 보였지만 이전의 짧은 정책 주기를 고려할 때 소비자들은 다음 인하 정책을 기다릴 것"이라며 "이럴 바에는 과감히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서 소비진작 효과를 상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하를 적용받지 못한 소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1~2월에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소급하여 환급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임 위원은 또한 "자동차는 보급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사치성 물품으로 보기 어렵고 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폐지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세수확보 등의 이유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한다면, 사치성 물품인지 여부에 중점을 두거나 교정세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비 기준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사치성 물품 여부에 중점을 둔다면 3000cc 이상이거나 4000만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해야 하며, 교정세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면 환경친화적으로 연비를 고려한 차등비례세율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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