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지난 2월 해양경찰법이 시행됐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조직변화로 소속이 변해왔던 해양경찰에 대한 조직법이 창설 66만에 제정된 것이다. 이로인해 해양경찰은 해경 출신의 신임 청장이 취임하는 등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반 경찰에 비해 국민적 관심이 낮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떨어진 국민 신뢰도 회복도 과제로 떠오른다.
구자영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이지만 예부터 내륙중심의 생활을 하는 국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바닷가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크다”며 “직업으로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외에는 바다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 온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경찰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부족할뿐더러 해경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도 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양경찰의 업무는 Δ해양에서의 수색·구조 Δ연안안전관리 Δ선박교통관제 Δ선박경호 Δ해안경비 Δ대테러작전 Δ해양관련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Δ치안정보 수집·작성·배포 Δ해양오염 방제 및 예방활동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관여한다.
구 청장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며 “해경 함정 한 척 한 척이 하나의 정부부처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양에서의 경찰 업무뿐 아니라 불이 나면 소방의 업무, 해양오염이 발생하면 환경부의 역할, 외국 선박을 막는 국방의 역할, 밀입국 등을 차단하는 법무부의 역할 등 해양에서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며 “해양경찰의 임무는 한마디로 바다에서의 정부종합청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사고 대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남해해경청에서는 ‘출동·도착 시간 목표제’, ‘복수승조원제’ 등을 시행하면서 해양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365일 안전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해양경찰은 해양경찰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맞는 ‘해경의 날’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사랑의 헌혈운동,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등 사회봉사활동 위주로 기획하고 있다.
해경의 날을 앞두고 구자영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해양경찰은 주로 해상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경찰에 비해 대중 인지도가 낮은 편인 것 같다.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이지만 예부터 내륙중심의 생활을 하는 국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바닷가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크다. 직업으로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외에는 바다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 온 것이 사실이다.
해양경찰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부족할뿐더러 해경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도 덜 알려진 것이 사실이다. 일반 경찰보다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낮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평소에 많이 듣는다.
-해양경찰의 업무 등 해경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부탁드린다.
▶해양경찰은 국토면적의 4.5배인 44만7000㎢에 달하는 해역에서 해양 주권 수호, 바다 치안 질서 유지, 수색구조, 안전 및 해양환경 관리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비 함정 한 척이 어떻게 보면 정부종합청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불이 나면 불을 끄는 소방의 업무, 오염 사고에 대한 방제 업무, 사고가 발생하면 구조의 업무, 밀입국·밀수 차단하는 세관의 업무, 외국 선박 차단하는 국방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해양경찰의 임무는 한마디로 바다에서의 정부종합청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해상에서의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 해양경찰이 대응하는 것 같다. 인력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도 같은데.
▶인력은 본청(2관 5국 25과)과 5개 지방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5개의 지방청 아래 19개 해양경찰서와 95개의 파출소가 있다. 또 352척의 함정, 26대의 항공기가 있으며, 총 1만3000여명의 해양경찰관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사실은 1만3000여명의 숫자가 작은 수는 아니지만 관할하는 면적에 비해서는 작은 숫자라고 할 수도 있다. 인력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선박이나 해군 세력 등의 도움을 받아 바다 안전을 지키고 있다.
- 해경 업무와 조직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해양경찰법이 지난 2월 시행됐다.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해양경찰법은 조직 및 직무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의 운영, 직무수행의 기반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방향성을 제시한 조직법이자 기본법이다.
관련법에서 해양경찰청장의 계급, 임명절차와 임기, 해양경찰의 신분과 직무를 규정해 실질적인 해양경찰 자체 청장이 처음으로 임명됐다. 또 해양경찰 위원회를 통해 국민참여를 보장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내부인재 양성과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근거를 마련하고, 수행하는 직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직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해양경찰법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면.
▶해양경찰의 시작은 1953년 12월, 동해 독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 어선들이 조업 활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어업자원보호법 제정과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를 설치하면서 탄생하게 됐다.
조직이 급하게 만들어지다 보니 정부조직의 변화에 따라 상공부 해무청, 내무부 치안국, 경찰청 등으로 조직이동이 많이 있었다. 많은 변화 속에서 1996년 창설 43년 만에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됐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 국민안전처 등으로 소속 변경이 있었고, 지난 2017년 다시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해양경찰은 많은 조직변화로 인해 일반사법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직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해양에서의 경찰권을 행사해왔다. 해양경찰이 바다에서 법 집행을 함에 있어 정확한 업무 범위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내용들이 없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법적 근거 없이 업무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웠고, 조직 구성원들은 신분의 불안정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껴왔다.
무엇보다 그동안 정부조직법에 추상적으로 규정했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치행정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9월10일은 해양경찰의 날이다. 해경의 날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면.
▶해양경찰의 날은 국민에게 해양주권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날로 매년 9월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인 점과 긴 장마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사랑의 헌혈운동,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등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국민과 고통을 함께하는 의미 있는 해양경찰의 날을 기획하고 있다.
―9월10일은 배타적경제수역(EEZ) 제도가 법제화되고 발효된 날이기도 하다. 해경의 날과 연관성이 있나.
▶배타적경제수역은 연안국이 자국 해안으로부터 200해리 안에 있는 자원의 개발관리 권한을 가질 수 있는 UN 국제해양법 상의 수역을 말한다. 영토는 아니지만 연안국에서 이 구역의 자원의 개발관리 권한을 가진다. 여기서 자원은 하늘, 해상, 수중, 해저 등에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므로 그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해양경찰이 창설된 1953년 12월23일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해양경찰의 날은 매년 10월21일 경찰의 날을 함께 해왔으며, 1996년 해양경찰이 해양수산부 신설과 함께 독립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12월23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지정 운영해왔다.
그 후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해양경찰의 날 변경 의견이 거론돼 오다가 UN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라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해양영토인 배타적경제수역(EEZ) 제도가 법제화 되고 발효된 날(1996년 9월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모여 지난 2011년부터 이날을 해양경찰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해양경찰의 날을 단순히 해양경차 직원들의 기념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국제해양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일로 발전시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취임 이후 출동·도착 시간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내실 있게 해양경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위치분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태풍 등 재난사고 발생 시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연안 파출소에 구조세력을 증가시키고, 특정 사고지점까지의 출동·도착시간 목표제를 도입했다.
특히 야간에도 주변해역의 지형지물을 수시로 익히는 훈련을 실시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무래도 국민들은 구조 영역에 관심이 많을 것 같다. 출동·도착 시간 목표제 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남해안은 하루 2000여척의 선박이 통항하는 해상교통 밀집해역이라 충돌사고 및 화재사고, 오염사고가 다른 해역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남해해경청은 사고다발 해역에 경비함정을 상시 배치해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기존 장비의 활용 극대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통영해양경찰서 1005함에서 한 척의 경비함정에 두 개의 운영팀을 배치해 함정 가동률을 2배 증가시키는 복수승조원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반기(12월)에는 부산해양경찰서 1503함에도 복수승조원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평소 실전과 같은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자주 발생하는 해상 추락차량사고 및 전복사고를 대비해 작년부터 파출소 및 중·소형함정 경찰관 대상으로 바다 속에 차량과 선박을 침몰시켜 실제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훈련을 실시하는 ‘긴급구조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구조대원의 자신감을 배양하고 구조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광활한 해양에서 예측 불가한 해양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지자체와 협력해 ‘민간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 제2의 해양구조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구조단체들의 바다안전 활동 동참에 활력을 주고 있다.
-해상뿐만 아니라 연안에서의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는.
▶최근 3년간 관내 연안에서만 577건의 사고가 발생해 77명이 사망했다. 대부분의 사고는 방파제, 갯바위 등에서 안전수칙 미준수, 음주 등 부주의로 익수, 추락 등의 사고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체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회 구성, 합동점검을 통한 위험구역지정, 안전시설물 확충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사망자의 90% 이상이 구명조끼 미착용자다.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육 등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에 있다.
―해경 혼자만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어민이나 레저객 등 바다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양경찰이 관리해야 할 바다면적이 국토면적의 4.5배에 달한다. 이러한 광활한 면적을 함정 350여척과 항공기 26대, 1만3000여명의 직원이 모든 사고에 골든타임을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바다에서 생업에 종사하기거나 해양레저를 즐기시는 국민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바다는 변화무쌍하고 독립적인 공간이라 자신의 안전에 대한 것은 최대한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다음은 재빠른 신고와 신속한 구조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항상 자신의 위치파악과 주변 혹은 구조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준비해 둬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야간의 경우 신고자의 위치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근 3년간 연안사고 통계자료를 보면 사망자의 90%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 육지에서 자동차 운전이나 승차 시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듯이 바다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해양경찰에서는 매년 전국적으로 구명조끼 입기 캠페인을 하고, 생존수영 교육, 찾아가는 안전교실 운영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 일반 국민들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구명조끼는 익수자의 몸을 물에서 뜨게 할뿐 아니라 체온을 유지해 생존시간을 연장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의 생활화가 코로나19 방역의 제1 법칙이듯, 바다에서도 구명조끼 착용이 제1 법칙임을 명심하셔서 ‘안전한 바다, 행복한 국민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남은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일이 있다면?
▶해양경찰의 주요임무가 해양주권수호, 해양경비, 해양안전, 해양치안, 해양오염방제 등으로 바다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분에서 해양경찰이 관여하고 있다.
어느 한 분야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중의 제일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재산 보호 임무수행을 위해 관·민·학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 긴급구조과정 등 실전과 같은 훈련과 민간구조세력과의 협력 및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해양안전교실, 구명조끼 입기 캠페인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또 올해는 경·검간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첫 해인 만큼 국민들께서 해양경찰 수사에 대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장을 위한 수사제도를 개선하고 남해청 관내 200여명의 수사경찰관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인권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해양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경미 범죄 심사제를 통해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즉결심판 또는 훈방 등 감경조치를 하고 있다.
해양환경 분야에서는 복합적 해양오염사고 역량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오염사고 공동대응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으며, 업무범위를 해상의 기름오염 방제중심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해양대기, 해양쓰레기로 넓히고 무인기(드론)를 운영해 지속적인 감시·예방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 제1관문인 부산항과 수산물 최대 생산지인 남해청정해역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지킨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2500여 전 직원이 항상 공부하고 소통하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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