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고발됐다.
1일 인천 연수구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지난달 26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달 21일부터 자가격리해제 하루 전이자 고발일인 26일까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민 전 의원은 담당 공무원과 단 한번도 연락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 전 의원은 당초 지난달 12일 사랑제일교회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확인되면서 자가격리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구는 민 전 의원이 밀접접촉자라는 사실을 서울 서초구로부터 지난달 20일 밤 늦게 통보받고 21일 담당 공무원을 배정했다.
구는 민 전 의원으로부터 21일 자가격리대상임을 통보하고 자가격리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알렸으나, 회신받지 못했다. 또 자가격리지인 자택을 방문했으나, 민 전 의원이 자택에 없는 것을 확인했다.
구는 이후 지속적으로 민 전 의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민 전 의원으로부터 한번도 회신받지 못했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민 전 의원은 지난달 16일 나사렛병원에서 검체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됐다.
민 전 의원은 구로부터 경찰 고발 사실을 접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려 세번에 걸쳐 나에게 코로나 음성이라고 통보한 연수구보건소가 나를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했다는 게 이해가 되나?"라면서 구의 방침에 반발하는 글을 올렸다.
또 "나에게 자가격리를 하라는 보건소 최과장에게 전화를 했을 때 음성이라는 걸 모른 상태에서 고지가 잘못 나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그날 음성이라는 증명까지 다시 보내줘놓고, 뭐? 고발?"이라는 글로 게재했다.
구 관계자는 "격리 해제 하루 전까지 연락이 되질 않아 경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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