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렌딧,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2 10:24

수정 2020.09.02 10:24

렌딧,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파이낸셜뉴스] P2P금융기업 렌딧이 '2020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2일 업계에 따르면 렌딧은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2020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표창'은 고용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및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시행하는 포상제도로, 남녀고용평등분야와 적극적고용개선조치분야의 2개 분야에서 포상이 이루어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는 총 156개 기업이 포상 후보로 신청했으며, 중소기업의 신청이 2배 증가했다. 특히 렌딧과 같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업종의 신청이 많았다.

렌딧은 이 중 '남녀고용평등분야'에서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출산 전후 법정 휴가제도는 물론 법정 모성보호제도를 초과하는 임신 및 출산근로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마련해 좋은 평을 받았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의 법정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도 충실히 운영 중이다. 출산 전후 및 육아휴직을 당연한 과정으로 정착시키고, 법정 육아 휴직을 모두 사용한 임직원의 경우도 본인이 희망하는 만큼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적극 권장해 남성의 육아 휴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남녀고용평등 문화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2019년10월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전부터 법정 기준을 초과한 유급 휴가 제도를 시행해, 모든 배우자 출산휴가자가 총 5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하도록 제도를 정착시켰다.


렌딧 김성준 대표는 "스타트업이라는 특성 상 창업 초기에는 미혼 직원이 많았지만 결혼과 출산을 맞이하는 직원들이 점차 생겨났고, 이러한 구성원들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추어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며, "앞으로도 구성원들이 맞이하는 일생의 중요한 이벤트들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를 정착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