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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팩트체크] ‘공공의대생’ 단체장이 추천, 법안에 그런 내용 없어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2 12:10

수정 2020.09.02 15:21

의료계, “38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
“시도별 일정 비율을 선발 한다”고만 돼 있어 
토지 매입은 공시지가로만 하지 않아 
모든 보상비 전액 합치면 85억원 책정 
여당 정치인과 직접적인 관련은 전혀 없다
토지 44% 매입한 게 아니고 기존 시유지
전북 남원시 공공의대 부지. 사진=남원시
전북 남원시 공공의대 부지. 사진=남원시

【파이낸셜뉴스 남원=김도우 기자】 의료계와 여러 온라인상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학생 선별에 관한 협조 요청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선발 규정에 추천인 내용은 없다.

의료계는 공공의대 법안 제38조를 예로 들며 학생 선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제38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의 학생 선발, 실습·수련 등의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중 ‘학생 선발에 관한 협조 요청’이 학생 추천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법안 제20조에 학생 선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


이에 따르면 ‘학생 선발을 할 때에는 의료 취약지의 시도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수 및 필요 공공보건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 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지자체장이나 시민단체 등이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한 전공의가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한 전공의가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15억짜리 ‘공공의대’ 부지를 100억에 매입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4년제 국립 공공의대는 오는 2024년 3월 전북 남원에 개교할 예정이다.

남원시가 공공의대 부지를 공시지가보다 10배 가까이 비싸게 매입했고, 이로 인해 특정 여당 정치인이 특혜를 봤다는 의혹이 온라인상에 돌아다닌다.

남원시 공공의대 담당자는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혼선만 더 하는 가짜 뉴스다”며 “토지 매입은 감정평가에 따라 거래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토지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부지 내 건물, 영업장에 대해서는 영업 보상, 이주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전부 합치면 금액이 늘어 난다”고 덧붙였다.

남원시가 매입한 토지가 여당 정치인의 종친 땅이란 의혹에 대해서는 “이번에 매입한 토지 중 종친회 땅이 다수 포함된 것은 맞다”면서도 “여당 정치인과 직접적인 관련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 담당자는 “많은 부지에 토지를 매입하다 보면 대부분 종친회 땅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친회가 지역에서 일반인들보다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특혜라면 종친회가 벌써 땅을 매도했을 것인데 오히려 부지에서 빼달라고 한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면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일도 없다. 토지보상법,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토지만 보상하는 게 아니고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보상비(2년치) 등 법에 나와 있는데로 지급한다”며 “모든 보상비를 합치면 85억 원 가량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시위를 하는 한 전공의 뒤로 코로나19 의료진들을 위한 응원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시위를 하는 한 전공의 뒤로 코로나19 의료진들을 위한 응원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남원 공공의대 토지 44% 매입도 사실과 달라
전북 남원공동의대 전체 6만4,792㎡ 부지 중 2만5천여㎡는 공공의대 설립과 상관없이 기존 시유지라는 것이다.

공공의대 담당자는 “토지 44%를 매입한 것이 아니고 확보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2만5,258㎡에 시 소유 체육시설, 전답 부지, 공터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유지가 정확하게 39% 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남원시는 공공의대 관련 협의 매입은 3필지, 5%정도 토지를 매입한 상태며 금액은 5억여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세입자 보상 등 총 9억원이 집행됐다는 게 남원시 설명이다.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자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공공의대 법안은 제정 법률안으로 반드시 국회에서의 공청회를 거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청회와 상임위 법안심사 과정,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무수한 토론을 거치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다른 다양한 전문가와 대한의사협회 등 이익단체, 시민단체 등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도 지난 8월 30일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앞으로 공공의대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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