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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 폐쇄건물에 콜센터 직원 71명 이틀 방치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2 17:15

수정 2020.09.02 17:15

인천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 전경.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전체 건물이 폐쇄됐으나 어찌된 일인지 인천시의 종합민원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미추홀콜센터 직원 70여명이 정상 출근해 감염위험에 방치됐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콜센터 직원 71명이 같은 층에 입주해 있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폐쇄된 건물에 1∼2일 이틀이나 출근했다. 이들은 건물이 폐쇄된 지도 모르고 있었다.

미추홀타워는 지하 2층~지상 21층 규모로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 해양항공국 등의 부서와 인천관광공사, 연수구시설관리공단, 미추홀콜센터 등 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이 입주해 있다. 전체 근무자는 1100여명에 달한다.

미추홀타워에 입주한 한국무역보험공사 직원 1명이 1일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오전 10시께 미추홀타워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건물이 폐쇄됐다.
그러나 폐쇄된 건물에 미추홀콜센터 직원 71명은 건물 폐쇄 사실도 모르는채 남아 정상 근무했다.

건물 내 근무 직원들이 모두 재택근무에 들어간 2일에도 미추홀콜센터 직원들은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고 정상 출근했으며 오전 11시께 ‘재택근무 공지’가 있을 때까지 근무했다.

심지어 미추홀콜센터는 확진자가 발생한 업체와 같은 층인 13층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던 공사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후에야 겨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과거 구로콜센터를 비롯 집단 감염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콜센터는 업무 특성상 밀집된 공간에서 통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인천시는 감염의 위험을 막기 위해 이미 남동농산물시장 업무동으로 콜센터 업무를 이원화시켜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시가 미추홀타워의 콜센터를 임시 폐쇄하더라고 콜센터의 운영이 충분히 가능했다는게 중론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콜센터 노동자들에게는 어떠한 지침도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감염 노출위험에 그대로 방치했다.

고아라 정의당 인천시당 노동국장은 “인천시가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을 최우선시 했어야함에도 방역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콜센터 노동자들을 감염위험에 방치했다”며 “인천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 및 방역매뉴얼 보완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건물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콜센터 업무상 직원들을 돌려보내기가 어려웠다”며 “매뉴얼에 따라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본 뒤 확진자 발생 후 곧바로 재택근무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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