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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정비, 폭우피해 ↓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2 21:14

수정 2020.09.02 21:14

올해 8월 집중호우 시 불법시설물 정비지역 피해 전후 모습.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올해 8월 집중호우 시 불법시설물 정비지역 피해 전후 모습.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올해 장마철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민선7기 경기도가 벌인 ‘청정 하천계곡 정비사업’이 수해피해 저감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장마철 누적강수량(7월28일~8월11일 기준 2만719mm)과 비슷한 2013년 장마철(6월17일~8월4일 기준 2만559mm)의 수해 피해 정도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를 통해 비교 분석했다.

분석은 2013년 당시 수해피해가 컸던 시-군 중 불법시설물 정비가 중점적으로 이뤄진 포천시, 남양주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등 5개 시군의 불법 시설물이 정비된 하천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 지역의 올해 수해피해 건수는 2건으로 2013년 8건보다 약 7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도 2013년 6억3600만원이지만 올해는 3700만원으로 약 94%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 영평천, 남양주 구운천, 광주 번천은 2013년에 약 2억69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으나, 올해는 없었다.
가평 가평천, 양평 용문천은 2013년 약 3억6700만원의 피해가 있던 반면, 올해는 약 3700만원 정도였다.

이는 작년 6월부터 실시한 ‘청정 하천계곡 정비사업’을 통해 198개 하천에서 1460개 업소의 불법 시설물 1만1383곳을 선제적으로 철거한 결과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올해 7월31일 기준).

하천계곡 내 평상-컨테이너 등 불법 시설물은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해 수위를 상승시켜 홍수설계빈도 이하의 강우에도 쉽게 하천 범람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다.

더구나 호우에 떠밀려온 시설물은 교량 등에 걸려 제방 및 호안 등 하천구조물의 안정성 저하와 함께 월류(越流)현상을 발생시켜 인근 주택-농경지 등에 2차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번 정비사업으로 수해피해가 거의 없는 양주시 석현천, 남양주시 구운천, 양평군 용문천-사탄천, 동두천시 동두천, 광주시 번천 등 6개 하천에 대해 홍수 시뮬레이션을 통해 하천 수위와 유속을 예측한 결과, 불법시설물 미정비 시 2차 피해유발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시뮬레이션 내용에 따르면 산간 계곡부의 6개 하천 모두 계획홍수량의 70% 이상 수준으로 수위가 상승해 불법시설물이 위치한 지역 대부분이 침수됐고, 침수된 불법시설물은 3.0m/s 이상(비교적 큰 자연석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유속에 의해 하류로 떠내려가는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는 2일 SNS를 통해 “계곡정비가 불법시설물 정비에 도민 휴식공간 확보 효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수해방지 효과도 컸다니 망외소득도 적지 않았다”며 “계곡 정비에 협조해준 현지 도민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약속한대로 신속한 정비와 편의시설 설치, 공동체 사업, 행정 재정금융 지원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협조해준 현지 주민의 삶이 신속히 정상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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