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2심서도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3 10:45

수정 2020.09.03 10:45

서울중앙지법. 사진=서동일 기자
서울중앙지법. 사진=서동일 기자

현직 검사 시절 후배 여검사 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원익선·임영우·신용호 부장판사)는 3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모씨(4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진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진씨는 검사로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진씨는 성추행 사건 후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진씨의 사표는 처벌이나 징계 없이 수리됐고, 그는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했다가 사직했다.

재판에서 진씨 측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거나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C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 뿐만 아니라 불리할 수 있는 내용도 진술한 점, 행적 전반에 상세히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C씨의 진술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C씨가 곧바로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행위를 멈추지 못하게 했더라도 이를 C씨의 동의 내지 용인으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씨가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에게 기습적으로 서로 끌어안는 자세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2단계 러브샷'을 한 것에 대해서도 “피해자 D의 진술 가운데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점을 찾기 어려우며 D가 무고하기 위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검사가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들을 추행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진씨 측은 법정 구속과 관련해 “가능하면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라며 “피고인 자녀들이 출국하는 상황이 있어서 이 점을 배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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