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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148조 따르겠습니다" 조국, 증언 거부 계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3 11:45

수정 2020.09.03 11:45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증인(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뒤 피고인(정경심 동양대 교수)이 사모펀드 출자 내용 상의한 것 사실인가요?"
"형소법 148조 따르겠습니다"
"처분대금 어떻게 관리할지 증인에게도 중요한 문제 아니었습니까?"
"형소법 148조 따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들며 증언거부권을 거듭 행사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에 대해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조 전 장관은 증인 선서 직후 증언거부에 대한 사유서를 미리 준비해 읽었다.

조 전 장관은 "이 법정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 있다. 또한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는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사 신문에 대해 형소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위해 코링크 펀드 관련으로만 많은 질문을 준비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검찰 측의 첫 질문에는 "형소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질문부턴 "형소법 제148조에 따르겠습니다"로 증언거부권 행사 의사를 계속 나타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증인(조 전 장관)은 증언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유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증인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봤다"며 "더욱이 증인은 법정 밖에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를 비난해왔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 주장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권리 행사가 정당한데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거의 모든 질문에 "형소법 148조 따르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