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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서류 위조 불법 대출 알선 수수료 챙긴 20대 '실형'

뉴스1

입력 2020.09.03 16:46

수정 2020.09.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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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무직자를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서류를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수수료를 챙긴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유정우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무직인 사회초년생들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것처럼 속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수수료를 챙기기로 모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무직인 B씨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것처럼 대출 심사서류를 꾸며 은행에서 9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총 7차례에 걸쳐 5900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법 대출을 받게 해준 대가로 7명에게 118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 은행에 대출금도 돌려줬지만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이번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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