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2심도 실형…법정구속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3 17:58

수정 2020.09.03 17:58

현직 검사 시절 후배 여검사 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원익선·임영우·신용호 부장판사)는 3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모씨(4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진씨는 검사로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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