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병원

[종합]복지부-의협 합의...전공의 "합의안 수용 불가"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4 16:48

수정 2020.09.04 16:48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사이의 합의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4일 오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입주한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1층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을 협의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한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서동일 기자 /사진=fnDB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사이의 합의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4일 오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입주한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1층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을 협의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한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서동일 기자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을 중단 및 의료인 업무복귀에 합의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합의에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의료계 내분(內紛)에 대해 합의문에는 전공의 의견도 포함됐다고 보고 진료복귀를 요청했다.

■복지부 “합의문에 전공의 의사 반영”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협에서는 전공의 쪽 협상권까지도 위임을 받아 협상을 총괄했다. 최대한 젊은 전공의 의견들을 반영하고 노력했던 결과”라며 “전공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돼 있는 안이라고 생각하고 의협 또한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아울렀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손 대변인은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기보다는 대화와 협의로 해결방안을 모색한 만큼 전공의들이 본연의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를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 조치는 진료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하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손 대변인은 정부가 원칙적 ·법적 대응을 지키지 못하고 의료계에 ‘백기투행했다’는 비판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와 대화에 의해서 문제해결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라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대회원 담화문을 통해 의사들이 진료현장으로 돌아가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최 회장은 “'철회'라고 하는 두 글자를 얻는 과정에서 얻게 될 것과 잃게 될 것을 냉정하게 고민했다”며 “복지부가 고발을 미루고 있는 수백명의 전공의, 오늘을 마지막으로 시험의 기회를 잃게 될 의대생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의사, 의대생 여러분. 숭고한 투쟁, 놀라운 성과에 경의를 표한다. 이제 조건 없는 복귀와 구제가 가능해진 만큼, 선배들을 믿고 진료현장으로 돌아가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합리적인 의료제도는 투쟁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투쟁의 결과물로서 얻어질 대화와 논의의 장에서 우리의 역량을 동원해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전공의 “의협 독단적”

대전협은 이날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무기한 집단휴진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협은 의협과 정부여당 최종 합의문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무시를 당했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또 대전협이 요구한 ‘정책 철회’ 명문화가 합의문에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앞서 정부와 의협은 이날 오전 4시까지 이어진 밤샘 마라톤협상에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여당과 의협도 정부와 별도 협상을 통해 5개 항의 합의문을 도출했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비록 대전협이 의사협회 참여단체지만 정부와 의협간 최종 합의안이 사전에 전공의 측에 전달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최대집 회장이 (합의안을) 처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절차가 정당했는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날 민주당 측과 대화) 당시 우리가 제시한 협상문에는 '철회'가 들어갔다.
그 뜻이 원점 재논의와 같다고 한들 이제까지 주장한 명문화에는 미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서연주 대전협 부회장은 "최종 합의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합의의 결정권은 최대집 회장에게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공유가 되지 않았고 이 같은 문제 제기를 하는데도 독단적으로 하는 과정이 폭력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