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중학생 의붓딸 시신유기·살해…계부·친모 징역30년 확정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6 15:07

수정 2020.09.06 15:07

© News1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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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와 친모에게 각각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유모씨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와 유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후 전남 무안군 한 도로에서 A양을 살해하고 광주 동구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A양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A양이 성폭력 피해를 친부에게 알린 사실을 알고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김씨는 유씨가 수면제 이야기를 꺼냈고, 함께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다녀오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씨는 수면제는 자신이 자살을 하기 위해 처방받은 것일 뿐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고 공동정범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1,2심은 "피고인들은 누구보다도 보호해야 할 존재인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는 피해자를 추행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도 딸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유씨를 믿게 했다. 유씨는 친모임에도 구체적인 살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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