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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전대 금지된다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6 16:58

수정 2020.09.06 17:09

서울시, 표준협약서 개정
앞으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전대(재임대) 방식의 공급이 금지된다. 일선 현장에서 운영권 전대가 꼬리물기 식으로 이어지면서 수익률이 하락해 세입자에게 최종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욱이 이번 조치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전대거래가 횡행하면서 사업 인허가 후 실제 공급이 지연되는 부작용도 있어 공급속도를 높이겠다는 차원도 깔려있다.

6일 부동산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자기관리형 주택관리업을 금지하고, 지분율과 사업자 변경 시 사전자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표준협약서를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서울시로부터 규제완화 등의 지원을 받아 역세권에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지은 뒤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기존에는 민간사업자들이 자기관리형·위탁관리형 방식에 상관없이 선택해 운영할 수 있었다.
자기관리형은 운영권자가 주택의 공실과 임대료 체불 등의 위험을 부담하고 임대인에게 고정액을 지급하는 관리방식이며, 위탁관리형은 운영권자가 임대 리스크 부담 없이 매달 실제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형태다.

그러나 사업자로부터 운영권 전부를 넘겨받아 전대형식으로 운영되는 자기관리형 방식을 채택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부작용이 불거졌다. 상반기 입주한 서대문구 '충정로 어바니엘'은 롯데자산개발이 사업자와 임차약정을 맺고 전대형식으로 공급했는데 냉장고, 에어컨 등 기본적인 옵션이 설치되지 않아 문제를 빚었다. 옵션설치를 두고 사업자와 운영자간 서로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파악해본 결과 사업자가 인허가 이후 운영권을 팔아 넘기는 전대가 많은데 이 과정을 몇차례를 거치면 최종사업자의 수익률이 최저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수익률을 높이기위해 옵션 축소 등 비용절감으로 이어져 세입자의 피해가 우려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전대를 금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표준협약서 개정에 따라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청년주택 운영위원회의 사전 자문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사업자 변경을 지양하고, 청년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 이후 전대나 일부 지분매각 등으로 착공시기가 지연되면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까지 늦어지는 상황이 빚어졌다"며 "개정안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을 적기에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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