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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15총선 사전투표 의혹 재검표 검토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7 09:41

수정 2020.09.07 09:41

대법, 4·15총선 사전투표 의혹 재검표 검토

[파이낸셜뉴스] 4·15 국회의원 총선거의 부정투표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선거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재검표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과 관련해 이달 중 재검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 전 의원은 지난 5월7일 "이번 총선은 사전투표 계수 조작이 의심되는 부정선거이므로 원천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5월11일 사건을 2부로 배당하고 주심을 김상환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대법관들이 인천지법 수개표 현장에 직접 갈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2부 소속 대법관은 박상옥·안철상·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이다.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공직선거법 제225는 선거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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